본 규정은 ㈜메타큐리오 TOEFL Junior 한국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본 규정은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.
부정행위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부정행위의 적발 유형
① 현장 적발
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,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.
② 대리 응시
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,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. 이때, 관련자는 모두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다.
③ 기타
상기 ①, ② 이외에 발생된 타 유형의 부정행위
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.
① 부정행위로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: 5년간 응시자격 제한
② 신분증,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를 위·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③ 국내외 성 국내외 성적표를 위·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④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⑤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⑥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,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⑦ 통신기기(휴대폰, 무선호출기 등)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⑧ 시험 중 타인의 답안(지)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(지)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: 2년간 응시자격 제한
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
①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, 촬영하는 행위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②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, 인쇄 또는 배포, 온·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행위: 4년간 응시자격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