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관리 규정 –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.
① 부정행위로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: 5년간 응시자격 제한
② 신분증,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를 위·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③ 국내외 성적표를 위·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④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⑤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⑥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,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⑦ 통신기기(휴대폰, 무선호출기 등)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: 4년간 응시자격 제한
⑧ 시험 중 타인의 답안(지)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(지)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: 2년간 응시자격 제한